중선거구제(中選擧區制, 영어: multi-member district)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를 뽑는 소선거구제하고는 달리 광역선거구 단위로 행하며,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의 일종으로, 보통 특별시, , 광역시 단위로 시행하며, 한 선거구에서 2명 ~ 5명을 선출하는 것을 중선거구제라고 한다.

투표 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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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는 단기명투표(單記名投票)와 2명 이상에게 투표하는 연기명투표(連記名投票)로 나눌 수 있다.

과거 일본 중의원 의원 선거(1995년 이전)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2~5명의 의원을,[1] 1973년부터 1987년까지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단순 단기명 투표로 선출하였다.

대한민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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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선거법 제 26조 2항[2]에 의거, 자치구·시·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만 한 선거구에서 2 ~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(투표 방식은 단순 단기명 투표)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.

장단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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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이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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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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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일본 중의원 선거 소선거구제 추진 경향신문, 1991.6.27.
  2. 제26조(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)
   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,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,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5. 8. 4.>
  3. 국회 입법조사처 "중대선거구제, 과열경쟁속 계파정치 부작용" 연합뉴스, 2017.1.29.
  4. <일본 파벌정치 대해부> 1994년 소선거구제 도입…계파 수장 '돈·공천 권력' 급속 감소 문화일보, 2014.9.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