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자유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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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자유구역 또는 자유무역구 또는 경제특구(SEZ)는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게 세금을 아주 작게 부과하거나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도록 지정된 지역이다.
국가별 경제자유구역[편집]
대한민국[편집]
-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[1]
-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[2]
- 인천경제자유구역[3]
- 황해경제자유구역[4]
-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[5]
- 강원경제자유구역[6]
- 충북경제자유구역[7]
- 새만금(사실상)[8]
영국[편집]
중화인민공화국[편집]
일본[편집]
같이 보기[편집]
각주[편집]
- ↑ http://www.bjfez.go.kr/
- ↑ http://www.gfez.go.kr/
- ↑ http://www.ifez.go.kr/
- ↑ “보관된 사본”. 2015년 2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16년 5월 12일에 확인함.
- ↑ “보관된 사본”. 2009년 6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09년 10월 19일에 확인함.
- ↑ http://www.efez.go.kr/
- ↑ “보관된 사본”. 2017년 6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14년 2월 15일에 확인함.
- ↑ 과거에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“보관된 사본”. 2014년 2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14년 2월 16일에 확인함.이 존재하였으나, 2018년에 새���금 특별법으로 새만금에 대한 경제특례를 일원화하였다. 그러나 외국교육기관 특례등에서 경제자유구역법등이 준용되며, 그와 비슷하게 경제특례를 주도록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되어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