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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장(次長)은 어떤 기관이나 조직의 장(長)에 다음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.[1] 기관이나 조직의 장(長)을 보좌하는 2인자라는 의미에서 부장(副長)이라는 어휘로도 표현된다.[2] 종종 부장(部長)과 과장(科長) 사이의 직책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, 이는 어떤 부서(部署)의 장(長)에 다음가는 직위임을 의미한다.[3]
국가안보실 차장, 대검찰청 차장검사, 국회사무처 차장, 합동참모차장 등의 관직이나 직위를 가리키는 표현에서 차장이라고 함은 이 뜻을 가리킨다.
같이 보기[편집]
- ↑ 표준국어대사전. “차장3(次長)”. 《stdict.korean.go.kr》. 국립국어원. 2023년 4월 7일에 확인함.
- ↑ 표준국어대사전. “부장2(副長)”. 《stdict.korean.go.kr》. 국립국어원. 2023년 4월 7일에 확인함.
- ↑ 김동은 (2006년 10월 26일). “부장 위 차장, 과장 밑 검사”. 《경향신문》 (서울: 경향신문사). 2023년 4월 7일에 확인함.